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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휴학

휴학

어학연수, 병가,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적은 보유하고 있되 학업은 쉬는 상태

휴학의 구분
  • 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입대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육아휴학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학하는 경우
  • 창업휴학 :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신청방법

매학기 휴학 신청기간(군입대휴학, 병가휴학은 발생 시 휴학 신청)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학적변동내역]에서 처리결과 확인

제출서류(첨부서류)
  • 일반휴학 : 보호자사유서
  • 병가휴학 : 보호자사유서, 4주 이상의 진단서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휴학 유의사항
휴학 유의사항
  • 휴학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휴학 기간은 전체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일반휴학 상태에서 군입대 휴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다시 입영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 절차를 밟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 됩니다.
  • 입대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원스톱서비스센터(M1 411)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군입대 휴학생의 성적처리
  •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군 휴학을 하면 해당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기존의 수강신청은 취소
  • 복학시에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한자에 한하여 등록금이 대체 됩니다.
  • 수업일수 2/3선 이후 학기말 시험이전에 군 입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학사팀에 학점인정원을 제출하면 휴학 전까지의 시험, 출석, 과제, 수업태도 등의 점수를 기준으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휴학

입학년도 1년간은 휴학 신청 불가(군입대, 병가 휴학은 제외)

휴학 연장

일반 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 이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휴학 신청 취소

휴학을 신청한 자가 취소하고자 할 때는 휴학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