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병가,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적은 보유하고 있되 학업은 쉬는 상태
매학기 휴학 신청기간(군입대휴학, 병가휴학은 발생 시 휴학 신청)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학적변동내역]에서 처리결과 확인
입학년도 1년간은 휴학 신청 불가(군입대, 병가 휴학은 제외)
일반 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 이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휴학을 신청한 자가 취소하고자 할 때는 휴학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